공무원/형법

[형법 공부]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 총 정리

비어진(beerzin) 2021. 12. 22. 15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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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1조 정당방위

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
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, 경악,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


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

  • 현재의 부당한 침해
  •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
  • 방위행위의 상당한 이유


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

  • 정당방위 :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
  • 과잉방위 :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
  • 오상방위 :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,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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