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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1조 정당방위
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
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, 경악,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
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
- 현재의 부당한 침해
-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
- 방위행위의 상당한 이유
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
- 정당방위 :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
- 과잉방위 :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
- 오상방위 :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,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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