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모든 정보는 나무위키, 지식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]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, 경악,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의 상당한 이유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 정당방위 :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과잉방위 :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..